2007년 07월 25일
Rehnquist와 Roberts
2005년 10월의 글이다.
그간 우리나라 법원조직법이 개정되어 대법관의 정원이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3인으로 1명 줄어들었다.
지난달 초 30여년간 미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 및 대법원장으로 재직하였던 Rehnquist 판사가 사망하였다. 우리나라 대법원도 우리 정부기관 중에서 매우 중요한 기관이나 미국 대법원의 미국 정부에서의 위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는 사법기관으로 법원외에 헌법재판소가 있는데 반하여 미국은 헌법재판소가 없고 대법원이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한다. 여기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미국 대법원은 미국 연방 상원과 하원에서 의결하고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을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무효화할 수 있는 것이다.
또 미국 헌법 제3조 1항은 다음과 같이 되어있다.
The judicial Power of the United States, shall be vested in one supreme Court, and in such inferior Courts as the Congress may from time to time ordain and establish. The Judges, both of the supreme and inferior Courts, shall hold their Offices during good Behaviour! . . .
즉, 미 연방법원 법관들은 한 번 임명되면 자신들이 스스로 물러나거나 사망하지 않는 한 계속 재직한다(during good Behaviour!라는 제한이 있으나 품행이 좋지 못하다는 이유로 대법관이 물러난 예는 매우 드물거나 아예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대법원장은 6년 단임이고 대법관들은 연임이 가능하나 6년이 임기이므로 6년 후에는 대통령에 의하여 다시 지명되어 국회의 동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70, 대법관은 65세의 정년이 있다. 또 우리 대법원은 대법원장 1인과 대법관 13인 총14인의 법관으로 구성되는데 반하여 미국 대법원은 9인의 법관으로 이루어진다.
이번 Rehnquist 판사의 사망 이후 미국의 여러 법과대학에서 그의 활동을 평가하는 세미나를 열고 각 신문도 그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은 것은 미국 사회에서 연방 대법원의 이렇듯 중대한 위치의 반영이기도 하다.
Bush 대통령은 후임에 Roberts 연방 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였고 미국 상원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지난 29일 78대22로 이에 동의함으로써 미국 17대 대법원장이 탄생하였다. 지난 번 Bush 대통령의 취임이 43대였던 것과 비교된다. Rehnquist와 Roberts의 이력 중 눈에 띠는 공통점이 있다. 둘 다 변호사 자격 취득 후 당시 대법관의 law clerk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는 것. 특히 Roberts는 Rehnquist의 law clerk이었다.
1955년생으로 50세인 Roberts는 아마도 오랜 기간 대법원장으로 머무를 것이다. 그가 훌륭한 판결을 통하여 미국 사회 나아가 인류의 법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 by | 2007/07/25 11:49 | thinking | 트랙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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